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8일

요지

단체협약에서 보장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조합비를 미인도한 행위
조합비를 미인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만 차별적으로 조합비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근로시간면제 축소 행위
사용자가 복수노조 설립을 이유로 단체협약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보장한 근로시간면제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