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8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 이 사건 사용자가 2021. 7. 4.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7. 5.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