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승무중지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정당하며, 승무중지 및 해고 처분이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중지의 정당성 여부
2021. 5. 28.자 승무중지 처분의 존재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2021. 7. 19.자 승무중지 처분은 후행 해고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등 구제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는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그간의 사고이력 등 근무행태를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의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에 대한 승무중지 및 해고 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간 인과 관계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승무중지의 정당성 여부
2021. 5. 28.자 승무중지 처분의 존재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2021. 7. 19.자 승무중지 처분은 후행 해고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등 구제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는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그간의 사고이력 등 근무행태를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의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에 대한 승무중지 및 해고 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간 인과 관계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