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규 등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센터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공금횡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금횡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지원받은 국가예산을 엄격히 관리할 책임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제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규 등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센터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공금횡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금횡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지원받은 국가예산을 엄격히 관리할 책임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제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