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9일

요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단톡방에는 사용자를 포함하여 9명이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여자 수와 일치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면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단톡방, 근무표, 급여이체내역 등의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