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9일
요지
일부 인정
사실조사 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조사 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 한식당의 근무시간을 축소한 행위, 출퇴근 시간을 변경한 행위 등은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하면 외주화를 철회하거나 단축된 한식당의 영업시간을 정상으로 돌릴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실조사 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조사 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 한식당의 근무시간을 축소한 행위, 출퇴근 시간을 변경한 행위 등은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하면 외주화를 철회하거나 단축된 한식당의 영업시간을 정상으로 돌릴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