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기간제교사인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는 채용계약서 등의 계약해지 사유인 ‘계약제 교원이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해고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 후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계약해지 처분을 결정하였고, 성고충심의위원회 및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계약 해지 사유 및 해지 시기를 통보하는 등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기간제교사인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는 채용계약서 등의 계약해지 사유인 ‘계약제 교원이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해고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 후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계약해지 처분을 결정하였고, 성고충심의위원회 및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계약 해지 사유 및 해지 시기를 통보하는 등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