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근로자6 내지 14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근로자1 내지 5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징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안돈줄을 목적 외로 당기거나 절단하여 생산라인을 고의로 정지한 행위, 기물파손 및 사내 폭행으로 인한 규율질서 문란 행위는 단체협약 제53조제2호 및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1과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중 기물파손 및 사내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6 내지 14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근로자1 내지 5에 대한 양정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정도가 지나치고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특히 근로자1의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해고를 결정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중앙인사위원회 개최, 타 법인 상무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임한 사실 및 재심 인사위원회 정회 조치 등이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라.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