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30일

요지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