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한바,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한바,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