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30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11. 3.자 복직명령을 하고 2021. 11. 10.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까지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