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30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11. 3.자 복직명령을 하고 2021. 11. 10.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까지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11. 3.자 복직명령을 하고 2021. 11. 10.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까지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