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31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 환자가 제기한 성추행 행위’ 중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및 ‘물리치료사로서 자질 부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지각, 휴대전화 사용 등 포함)’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 환자가 제기한 성추행 행위’ 중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및 ‘물리치료사로서 자질 부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지각, 휴대전화 사용 등 포함)’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병원 징계 종류 중 가장 중한 징계인 ‘징계해고’를 한 것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처분결정서상 징계사유가 추상적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내며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적시된 내용을 첨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