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31일

요지

근로자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사용자가 인식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서 수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만류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제출된 사직서를 비진의에 의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