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31일
요지
공단의 익명게시판에 게시판 운영부서의 명의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공단의 익명게시판에 게시판 운영부서의 명의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비위행위는 이 사건 공단의 익명게시판 운영 및 관리규정, 게시판 운영지침을 비롯한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게시글들을 작성한 목적과 방법, 내용 및 이 사건 공단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공단의 익명게시판에 게시판 운영부서의 명의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비위행위는 이 사건 공단의 익명게시판 운영 및 관리규정, 게시판 운영지침을 비롯한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게시글들을 작성한 목적과 방법, 내용 및 이 사건 공단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