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4일

요지

확정적이지도 않은 이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업무방해’는 ① 침해당한 법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인 점, ② 각종 소송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점, ③ 사용자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할 의도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부당하고, ‘명예훼손’은 ① 탄원서 내용이 뚜렷한 근거가 없이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닌 점, ② 불공평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