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4일
요지
당연퇴직으로써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5. 3. 1.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같은 해 7. 1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의 경우 당연퇴직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15. 3. 5. 이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8. 17. 퇴직금을 이의제기 없이 수령하였고, 같은 해 9. 30. 노동조합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전별금을 수령한 점, ④ 그동안 회사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을 타 직무로 전환배치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당연퇴직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주장은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음.
① 근로자가 2015. 3. 1.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같은 해 7. 1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의 경우 당연퇴직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15. 3. 5. 이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8. 17. 퇴직금을 이의제기 없이 수령하였고, 같은 해 9. 30. 노동조합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전별금을 수령한 점, ④ 그동안 회사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을 타 직무로 전환배치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당연퇴직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주장은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