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4일
요지
교통비 허위 신청의 공금횡령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업목적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연차휴가 일에 교통비를 신청하고, 교통비를 허위로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통비 허위 및 과다 신청은 공금의 유용 또는 횡령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② 사용자는 2012년 이래 공금횡령에 대하여 일관되게 해직 이상의 엄벌에 처해온 사실이 있고, ③ 사용자는 매년 2회 ‘공금횡령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자 또한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공금유용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① 연차휴가 일에 교통비를 신청하고, 교통비를 허위로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통비 허위 및 과다 신청은 공금의 유용 또는 횡령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② 사용자는 2012년 이래 공금횡령에 대하여 일관되게 해직 이상의 엄벌에 처해온 사실이 있고, ③ 사용자는 매년 2회 ‘공금횡령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자 또한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공금유용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