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4일

요지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해석되므로 정당한 사유나 수습평가도 없이 수습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명시한 규정, 업무평가를 통해 채용불가 판정 시 퇴사한다는 규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에게 본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업무 부적격 사유가 불명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습평가와 해임의결 절차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며, 이는 해고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