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5일
요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징계사유로 해고하였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불법적인 차명계좌 개설에서부터 과다한 현장운영경비(비자금) 조성·집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온 점, ② 개인계좌 현금입금 내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거짓소명을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의 ‘안전시설물 입찰방식 지침’을 위반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④ 사용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업체 대표와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윤리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한편,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격,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① 근로자가 불법적인 차명계좌 개설에서부터 과다한 현장운영경비(비자금) 조성·집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온 점, ② 개인계좌 현금입금 내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거짓소명을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의 ‘안전시설물 입찰방식 지침’을 위반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④ 사용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업체 대표와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윤리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한편,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격,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