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5일
요지
사용자와 제1노조가 체결한 노사합의서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제1노조에만 금품을 지원하였더라도 제2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두 노동조합 간에 현실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은 복수노조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반사적인 차별로 볼 수 있고, 제2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제2노조의 조합원들도 사용자의 금품지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그 이익을 향유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제1노조에 지원하는 복지지원금, 비번중식보조비, 가을야유회(체육대회) 지원금 및 전임자 임금은 제2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던 상황에서 제1노조와 체결한 노사합의서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지원해 온 것이므로 그 의도나 목적에 있어서 제2노조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두 노동조합 간에 현실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은 복수노조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반사적인 차별로 볼 수 있고, 제2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제2노조의 조합원들도 사용자의 금품지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그 이익을 향유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제1노조에 지원하는 복지지원금, 비번중식보조비, 가을야유회(체육대회) 지원금 및 전임자 임금은 제2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던 상황에서 제1노조와 체결한 노사합의서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지원해 온 것이므로 그 의도나 목적에 있어서 제2노조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