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5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총무팀에 배치된지 약 1개월 만에 타 부서로 전환 배치가 필요할만한 사유가 불분명한 점, ② 인사총무팀장이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해 전보발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업무지원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전보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보발령 이후에도 인사총무팀 조직과 인원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원되어 있는 점, ④ 품질관리1팀으로의 전보발령이 거부됨에 따라 Map설계팀으로 전보발령을 한 점, ⑤ Map설계팀에서 인력의 충원이나 증원을 먼저 요구하지 않은 점, ⑥ 전보발령이 있기 전 Map설계팀에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⑦ 근로자가 전보된 Map설계팀에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전보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