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5일
요지
차명거래에 개입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감봉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부(기타)조사역에서 종전과 동일한 부장 대우로의 보직발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차명거래에 개입한 행위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며, 「금융실명법」제3조 제1항에 의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① 직무관련 상사의 부탁으로 부하 직원에게 차명계좌의 개설을 부탁하였고, 그 후 본인과 본인의 처의 이름으로 차명거래에 개입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동법 시행세칙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고의로 3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금융실명 확인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최소 감봉 3월 이상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 상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부(기타)조사역에서 종전과 동일한 부장 직위인 인사부 Advisor 부장 대우로 발령되어 인사부(기타)조사역 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함.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차명거래에 개입한 행위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며, 「금융실명법」제3조 제1항에 의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① 직무관련 상사의 부탁으로 부하 직원에게 차명계좌의 개설을 부탁하였고, 그 후 본인과 본인의 처의 이름으로 차명거래에 개입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동법 시행세칙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고의로 3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금융실명 확인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최소 감봉 3월 이상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 상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부(기타)조사역에서 종전과 동일한 부장 직위인 인사부 Advisor 부장 대우로 발령되어 인사부(기타)조사역 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