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5일
요지
초심 일부 취소
단체협약 중 소수 노조에게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아니하거나 조합비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조항, 게시판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조항, 회사의 인사권 행사시 교대노조 분회장에게만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은 복수노조제도 하에서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소수 노조에게 회사시설의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 일정 규모 이상의 상급단체에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만 전임자로 인정하는 단협 규정은 택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단체협약 중 소수 노조에게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아니하거나 조합비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조항, 게시판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조항, 회사의 인사권 행사시 교대노조 분회장에게만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은 복수노조제도 하에서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소수 노조에게 회사시설의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 일정 규모 이상의 상급단체에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만 전임자로 인정하는 단협 규정은 택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