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5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취소(해고) 사유인 “회사의 채용규칙과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채용”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오히려 경찰, 특전사 출신임을 알면서도 이들을 모집하여 채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물리적 충돌과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해고한 점, ③ 설령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거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① 사용자가 주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결의하고, 소수노조가 설립되자 사용자가 가입을 지시하여 가입하게 된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남아있는 다른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소수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