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5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한 점, ③ 복직명령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비진의 또는 허위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한 점, ③ 복직명령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비진의 또는 허위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