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5일

요지

직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청렴의무에 위반되나, 해고는 그 비위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기준보다 과다한 금액을 용역업체에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상당기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추산하였으나, 해당 직무관련자가 금품수수와 관련된 주장을 번복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소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대가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설령,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기준상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