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6일
요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적격성을 판정하여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에 해당되고, 근로자들 간에 함께 근무하기 힘들 정도로 다툼이 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명시된 점, ② 수습기간 근로자(3개월 이내인 자)의 적격성을 판정하는 기간 동안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장 간부직원들임에도 함께 근무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간에 다툼이 심하였던 점, ② 근로자1은 근로자2와 화해할 의사가 없으며, 근로자2를 퇴사시키지 않으면 회사로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한 점, ③ 근로자2는 사전 승인 없이 2회에 걸쳐 외부업체 판매원의 의뢰를 받아 근무시간 중 1시간 가까이 직원들을 소집하여 설명회를 듣게 하고, 야간 근무자가 순찰 중 발견한 직원식당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해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누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명시된 점, ② 수습기간 근로자(3개월 이내인 자)의 적격성을 판정하는 기간 동안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장 간부직원들임에도 함께 근무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간에 다툼이 심하였던 점, ② 근로자1은 근로자2와 화해할 의사가 없으며, 근로자2를 퇴사시키지 않으면 회사로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한 점, ③ 근로자2는 사전 승인 없이 2회에 걸쳐 외부업체 판매원의 의뢰를 받아 근무시간 중 1시간 가까이 직원들을 소집하여 설명회를 듣게 하고, 야간 근무자가 순찰 중 발견한 직원식당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해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누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