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6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실현된 이상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 1.자 복직명령을 받아들이고 복직한 점, 해고일로부터 복직까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하여 사무실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징계 회부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종전에 담당한 업무 중 일부만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2016. 1. 1.자 복직명령을 받아들이고 복직한 점, 해고일로부터 복직까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하여 사무실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징계 회부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종전에 담당한 업무 중 일부만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