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6일

요지

현저한 업무성격 차이가 있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하였고,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2년으로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절차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현저한 업무성격 차이를 보이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