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6일

요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가사 사용인은「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에 따라「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재직 당시「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가사 사용인을「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달리 판단할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도 해당 가사 사용인을「근로기준법」적용 제외자로 판단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았고, 퇴직급여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2010. 12. 1.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 ○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