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7일

요지

1회 3시간의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3시간 동안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은 취업규칙상 복무규율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① 근무하는 동안 용역업체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지만 복무 및 근태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없이 7년 여간 계속 근무해온 점, ② 1회 3시간의 근무지 무단이탈 이외에는 복무 및 근태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③ 근무지 무단이탈 건과 관련하여 원청으로부터 교체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④ 다른 직원의 첫 근무지 무단이탈을 적발하였을 때 복무 및 근태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교육과 사전 경고를 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에 대해 입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회 3시간의 근무지이탈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경고나 견책, 감봉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한 시정기회까지 박탈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