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7일
요지
해고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도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있었다면 구제이익이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양 당사자간에 해고의 존재여부와 관련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다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간에 해고의 존재여부와 관련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다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