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7일

요지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한 후 12일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노동위원회법」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