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8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업무상 서로 다투다가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말한 상무는 채용공고에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고, 상무의 평소 언행만으로 인사권한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상무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채용 또는 해고하는 등의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대표이사는 상무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인사 관련 모든 결정권은 대표이사가 행사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대표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상무의 업무공간과 분리된 내수 사무실에서 근무토록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상무의 사과를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무에게 인사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