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8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까지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