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8일
요지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점 등으로 보아 구제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문서로 2차례 출석요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 문자메시지로 4차례 출석요구 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점, 수차례 전화 통화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단 한 차례 전화 통화에서 사건 종결 의사를 밝힌 점, ③ 심문일정 통지가 반송되어 문자메시지로 심문회의 일정을 4차례 통지하였으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① 근로자에게 문서로 2차례 출석요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 문자메시지로 4차례 출석요구 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점, 수차례 전화 통화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단 한 차례 전화 통화에서 사건 종결 의사를 밝힌 점, ③ 심문일정 통지가 반송되어 문자메시지로 심문회의 일정을 4차례 통지하였으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