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8일
요지
유죄판결에 따른 면직 처분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에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선고유예 제외)”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던바, 당연면직 사유가 존재하며 징벌적 제재인 감봉 처분과 당연면직 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성 직원의 비중이 높은 은행에서 일어난 성추행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타 직원들과의 신뢰관계를 저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지속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에 곤란한 사유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단순히 불구속 상태라거나 형사판결이 공개될 염려가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지속적 유지가 가능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서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문서로서 당연면직을 통보한 이상, 본 당연면직 처분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인사규정에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선고유예 제외)”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던바, 당연면직 사유가 존재하며 징벌적 제재인 감봉 처분과 당연면직 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성 직원의 비중이 높은 은행에서 일어난 성추행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타 직원들과의 신뢰관계를 저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지속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에 곤란한 사유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단순히 불구속 상태라거나 형사판결이 공개될 염려가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지속적 유지가 가능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서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문서로서 당연면직을 통보한 이상, 본 당연면직 처분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