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8일
요지
반복적인 근무시간 중 음주․취침 행위 및 근무지 이탈,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무시간 중 음주․취침 행위 및 근무지 이탈,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은 근로자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과 관련하여서는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직원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 시간, 장소 등 그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근무시간 중 음주․취침 행위 및 근무지 이탈,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은 근로자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과 관련하여서는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직원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 시간, 장소 등 그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