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8일
요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근로기준법」제2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근로기준법」제2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