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1일
요지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언급한 것이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질책하자 근로자가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며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질책하자 근로자가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며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