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1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주도한 집회 및 시위 등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것으로 보여 출근정지 2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주도한 집회 및 시위에서 주식회사 0000 대표이사에 대한 욕설 및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있었으며,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욕설 및 명예훼손 발언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주도한 집회 및 시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원청회사 간 도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고,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 및 신용이 실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3차례에 걸쳐 경고를 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던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심문회의에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4조 제6호 및 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출근정지 2주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