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1일
요지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가 사망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5. 11. 16.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같은 해 12. 14. 변사체로 발견되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근로자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근로자가 2015. 11. 16.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같은 해 12. 14. 변사체로 발견되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근로자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