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1일
요지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책임자 처벌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매월 실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함에도 시용기간이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바,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기준 점수 미달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② 설령 시용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든지 업무적격성 평가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무적격성 평가의 모든 항목에서 근로자에게 최하 점수를 부여한 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추가적인 해고사유로 언급한 ‘관할 소방서 담당자 현장점검 시 업무처리 미숙’ 또한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 관련 책임자 처벌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는 해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책임자 처벌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매월 실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함에도 시용기간이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바,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기준 점수 미달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② 설령 시용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든지 업무적격성 평가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무적격성 평가의 모든 항목에서 근로자에게 최하 점수를 부여한 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추가적인 해고사유로 언급한 ‘관할 소방서 담당자 현장점검 시 업무처리 미숙’ 또한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 관련 책임자 처벌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는 해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책임자 처벌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