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1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으므로「근로기준법」제24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