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2일
요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명함 및 사용자의 해고통지 문자에 근로자의 직위가 ‘관리부장’으로 되어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었던 점, 근로자의 업무를 사용자가 정하였고, 업무수행에 사용자의 허락을 받았으며, 자금 집행 시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해고한 점, 근로자의 카드로 병원운영비를 결제하고 사용자가 모두 변제한 것은 근로자가 동업자이거나 공동운영자이기 보다는 사용자의 신용불량에 기인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고, ②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명함 및 사용자의 해고통지 문자에 근로자의 직위가 ‘관리부장’으로 되어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었던 점, 근로자의 업무를 사용자가 정하였고, 업무수행에 사용자의 허락을 받았으며, 자금 집행 시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해고한 점, 근로자의 카드로 병원운영비를 결제하고 사용자가 모두 변제한 것은 근로자가 동업자이거나 공동운영자이기 보다는 사용자의 신용불량에 기인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고, ②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