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2일
요지
직장상사의 의견만으로 근로자가 신체 및 정신상 질병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상사의 의견만으로 근로자가 신체 및 정신상 질병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며, 담당 의사 및 다른 의사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발생할 위험 확률이 평균인의 위험 발생확률보다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사용자가 다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을 보면 해고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
한편 사용자가 3일의 특별휴가나 1개월의 유급휴직 및 1년의 무급휴직을 제공하는 소극적인 조치만으로는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다하였다 볼 수 없다.
직장상사의 의견만으로 근로자가 신체 및 정신상 질병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며, 담당 의사 및 다른 의사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발생할 위험 확률이 평균인의 위험 발생확률보다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사용자가 다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을 보면 해고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
한편 사용자가 3일의 특별휴가나 1개월의 유급휴직 및 1년의 무급휴직을 제공하는 소극적인 조치만으로는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다하였다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