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2일

요지

해고의 다툼이 있는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복직되었다고 볼 수 있고, 복직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5. 7. 30. 계약기간이 같은 해 8. 31.까지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의 연장·갱신절차 없이 근로하다 같은 해 10. 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출근지시를 받고 같은 해 11. 19. 출근하여 계약기간이 같은 해 12. 18.까지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해고의 존부에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의 주장대로 2015. 10. 8.자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미 같은 해 11. 19. 계약기간이 같은 해 12. 18.까지인 1개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근로자가 복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복직으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