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사전 협의 없이 타부서를 방문하여 소란을 일으켜 간부회의가 중단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과 폭언 및 몸싸움을 하는 등의 능동적인 행위를 한 반면, 상대 직원은 근로자를 제지하려는 수동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징계사유 및 양정에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청소검사 방법을 기존 ‘선 서명, 후 검사’ 방식에서 ‘검사 후, 서명’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청소검사 방법 변경이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노사협의회 또는 노사간담회 등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점, ② ‘아저씨 떠들지 말고 나가라’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 기분이 나쁠 수는 있으나 모욕적인 언사로 보기 어려움에도,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에게 욕설을 한 점, ③ 근로자가 사전 협의도 없이 타부서인 차량사업소를 방문하여 소란을 일으켜 간부회의가 중단되고, 이를 제지하는 ○○○과 쌍방 간에 폭언 및 몸싸움을 벌여 그 과정에서 ○○○의 와이셔츠가 찢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전 협의 없이 타부서인 차량사업소를 방문하여 소란을 일으켜 간부회의가 중단되고, 이를 제지하는 ○○○과 폭언 및 몸싸움을 하는 등의 능동적인 행위를 한 반면, ○○○은 근로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와이셔츠가 찢어지는 등의 수동적인 행위를 한 바, 이에 따라 ‘견책’과 ‘주의’로 차별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② 2015. 8. 15.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견책으로 의결하고, 공사는 같은 달 20일 견책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해 같은 해 9. 21. 고등징계위원회에서 기각으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