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3일

요지

경영현황 설명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회사가 매년 개최해온 경영현황 설명회에 참석하여 집단적으로 고성, 단상점거, 캠코더 촬영을 저지하는 등 경영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주도하여 방해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징계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 등 정당한 징계에 해당된다.
또한, 회사가 그간 노동조합에 가졌던 부정적인 태도, 부당노동행위 처벌 전력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닌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