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3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 복직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서를 수령하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 회복을 포기한 것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 복직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서를 수령하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 회복을 포기한 것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